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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기를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을까?
    생각 모음/돈 생각 2021. 7. 28.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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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금융 교육을 하겠다고 했잖슴. 그리고 기존에 한국은행이나 KDI 에서 하는 교육들은 다 교육 효과가 없다고 시건방도 떨었고.


    그 이유로는 얘들한테 대한민국의 금리 정책 방향이나 소비자 물가지수 정의 따위가 중요한게 아니라는거임.
    신용등급 노래 개사하기 이딴 교육의 방식은 차차 생각해봐야할 문제이고

    어쩌면 갓 고등학교 졸업한 어린 친구들한테 교육해야하는 내용들은 니들이 졸업하고 나면 최저임금으로 돈을 벌텐데 거기에서 세금은 얼마를 뗄테고, 전세사기 같은거나 근로 계약서 이런부분들 조심해야하고

    절대 미필 외제차 전액할부 같은거 하지 말고 P2P 펀딩이나 월에 10% 준다는 유사 비트코인 같은거 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걸 내가 하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을까? 하지 말아야한다면 왜? 사기라서?
    누구 맘대로 버젓이 영업하는게 사기임? 누구 기준대로? 내 기준대로?

     

    명확한 기준이 없이는 그럴 수 없는거고 사실 세상의 모든 트레이딩을 포함한 금융상품, 심지어 물물교환도 수요와 공급에 따른 거임.

    그래서 금융사기의 범위를 내가 함부로 규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본거임.

     

    1. 이건 좀 너무 손해같은데... 하면, 그러니까 일방적인 단방향성 수혜가 있으면 금융사기인가?

    가령 50만원짜리 RC카를 10만원에 파는 이유는 와이프한테 걸렸기 때문이고,

    바이낸스에 20만원을 입금해주면 현금으로 21만원으로 주겠다는 금융상품도 미성년자이거나, 방법을 모르거나

    1,000억대 금수저 아들램이 사고쳐서 아빠가 차를 못뽑게 하면 전액할부도 가능한거고
    (페이커가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시임)

    90세 할머니가 청약통장에 가입한것도 늦은 나이지만 본인만 가능한 확률 높은 청약에 베팅할 수도 있는거임.

    은퇴·고령자 돈 턴다… '해적뱅킹'하는 은행들 :: 자본주의 빌런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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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주의의 기본은 '시1벌 수익봤으면 형님이지' 의 태도가 아닐까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16/2020051600093.html? 요양원 90대 할머니한테 은행원이 위험상품을 판매해서 큰 손실..

    cap-villian.tistory.com

     

    이성적으로 불합리한 조건의 딜을 제시한다고 금융사기인가?

     

    그렇게 따지면 시중 은행에서 파는 적금도 금융사기인거자나.

    앞서 말한 세상의 모든 물물교환, 나아가 금융활동은 어딘가에 존재하는 수요와 공급이 만들어낸 금융상품인거임

     

     

    2. 그렇다면 수익률이 월등히 높으면 금융사기인가?

    이것도 동의하지 못함. 나는 지금 Raydium 이라는 디파이 코인에 잘못 물려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스테이킹 시켰단 말임?

    이게 당시에는 연 수익률 95%인가 그랬음. 지금은 가격 하락에 이자도 58% 까지 부러져서 좀 데미지가 있는데 이게 사기냐?

    글쎄. 내가 당했으면 사기겠지.. 시바 ㅋㅋ

     

    옛날에 어느 주식회사에서 골드만 같은 해외 금융사에 2억불인가를 2시간 동안 빌리고 이자를 몇만달러 냈음.
    이걸 골드만에서 2억불 투자유치를 했다고 구라치고 주주들한테 사기를 쳤던 사례도 있던걸로 기억하는데

    이런 경우 사기는 "어느 회사가 주주한테" 님들 우리 투자유치해냈음 ^^ 하고 친거지, "골드만이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너네 씨바ㅋㅋㅋ 2시간 빌리고 몇만달러? 개꿀이네 ㅋㅋ 하면서 사기를 친게 아니라는거임.

     

    어쩌면 위에 제시한 P2P 펀딩이나 업비트/바이낸스 사태도 그렇고. 결국 수익률도 사기의 기준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임

     

    3. 제도권 법으로 보호 받지 못하면 사기인가?

     

    제도권 1금융에서 대출 받지 못하면 2금융으로 넘어가야하고 어쩌면 25%로 빌릴수 있던 돈을 불법 3금융 75%, 4금융 100%로 빌려야해서, 그러니까 법이 보장하지 못해서 더 큰 규모로 위법을 저지를 수도 있단 말임.

    애초에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피해자를 지키려는 건데 법의 존재로 더 큰 리스크에 노출시킨다는건 법의 존재가 무의미하고 잘못된 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말임. 

    물론 대부분의 불법 금융행위는 사기로 놓을 수 있긴함

     

    그러나 내가 느끼는 금융의 가장 큰 매력은 본인이 아는 만큼 보이며, 활용하는 방법에 따라 세상에 두려울 것 없는 천하제일의 무기가 된다는 점임.

    그리고 이런건 아이러니하게 제도권 밖에서 더 화려하게 활용할 수 있음.

    가령 코인 담보대출(디파이)이라던가, 숏민연금이 제도권에 등록이 안되어 있다고 불법은 아니고

    샐리의 돈 복사기 :: 자본주의 빌런 (tistory.com)

     

    샐리의 돈 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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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내가 친구들끼리 카톡방에서 종목 추천하고 스터디 하는것도 불법이게? 돈 받으면 불법이긴함 ㅋㅅㅋ

     

    여튼  금융"교육"을 하려는 입장에서 모두가 잘나갈수는 없지만 최소 좃되지는 말아라라는 안전장치로 금융 사기에 대한 대략의 정의를 좀 내려보고 싶은데 명확하게 내리지 못해서 생각이 많음.

    지금까지의 결론은 "금융사기는 애초에 없고 모든건 사용자의 리스크 관리 영역이다"인데
    그렇다고 시1바 ㅋㅋ금융사기가 없다고 이야기하면 내가 금융사기를 옹호하는것 같잖아ㅋㅋ

    명확하게 정의내리지 못했다는건 내가 이 분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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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 예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