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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폐지의 착각 (2) - 숫자 폐지
    생각 모음/그냥 떠오르는 생각 2022. 3. 1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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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오해인지 착각인지 외면인지
    기업의 존재 목적은 절대 수익임

     

    근본적으로 모든 숫자는 시장에 맡겨야한다고 생각함

     

    가령 무거운 짐을 옮겨주는 ㄱ회사에서
    1만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사람을 쓰면 7000원에 쓸 수 있다면

    앞서 말한 예시처럼 사람을 1명이고 10명이고 계속 쓰면 되겠지

    그런데 가만보니까
    A씨는 한시간에 10개를 옮길 수 있고
    B씨는 한시간에 2개밖에 못옮겨

    그러면 기업은 A씨한테 돈을 2배로 주고 
    B씨를 잘라야겠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기업의 존재 목적은 절대 수익임

    그런데 옆에 ㄴ회사에서 같은 무거운 짐을 옮기는데
    돈을 3배로 주겠대.

    그럼 A씨는 ㄱ회사를 옮겨야겠지.
    그러나 A씨의 존재 목적은 절대 수익이 아니니까
    이전 회사의 의리를 봐줄수도 있고

    처음 일자리를 줬다는 점을 반영 할 수도 있지만
    오래는 못갈거야.

    그럼 ㄱ회사는 A씨를 붙잡고 있기 위해서
    돈도 주고 사무실도 주고 차도 주고 다 하겠지
    못 잡으면 B씨라도 데려와야하고

     

    법의 존재는 사람의 보호라며 잘나가는 사람들 이야기만 하냐?

     

    그럼 아랫단을 보자고

    갑자기 국가에서 비생산성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ㄱ회사와 ㄴ회사에 잉여인간을 고용하래

    그럼 기업은 계산을 하겠지.
    또 한번, 기업의 존재 목적은 절대 수익임

    그래서 루팡 C씨를 고용하면
    비용이 최저임금으로 3000원이 나가
    그런데 과징금이 2000원이다? 그럼 과징금 내는거야

    루팡 D씨를 고용하는데 D씨가 그래도 뭘 하려고 해
    그래서 비용은 3000원인데 2000원을 벌어와서 1000원이 나가
    그럼 D씨는 채용되는거임

     

    똑같은 최저임금 3000원이어도 무용지물인거임.
    왜냐. 숫자는 기업이 관장하는거니까.

    기업의 입장이 아닌 개인의 입장으로
    이런 예시도 있을 수 있지

    가령 몸이 아파서 월에 1000만원을 치료비로 쓰는 근로자가
    병원에 근무하는대신 평생 치료비가 무료라면
    월급을 100만원(최저임금이하) 만 받더라도 그곳에 취업하겠지
    자녀가 10명있어서 교육비로 월 1000쓰는 근로자가
    학원에서 자녀 교육비 무료라면
    역시 100만원짜리 학원 일자리가 맞는것처럼

    그런데 이때는 이야기가 다를 수 있음
    집이 가깝거나,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이 좋거나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개인의 존재 목적은 '절대수익'이 아니니까

     

     

    게다가 모든 기업이 무거운 짐만 옮겨주지는 않잖아
    어떤 일자리는 4000원이 수익일수도 있고
    3000원이 수익일 수도 있고
    10만원이 수익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서로다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무작정 '최저임금'으로 퉁치면
    그게 의미가 있는가

    차라리 폐지하고 더 유연하게 가자

    그래서 난 최저임금에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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