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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고생의 금융노트 - 7. 모든 판단은 자유 의지로 이루어진다
    과학고생의 금융노트 2024. 1. 23.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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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3. 모든 판단은 자유 의지로 이루어진다.

    이번에도 인문학적인 해석이야. 뉴스에서 어떤 은행직원이 90대 할머니한테 청약통장이랑 DLF 같은 어려운 금융상품을 판매했는데 이거 해적뱅킹 아니냐는 글이야. 이거 같이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먼저 결론부터 보자. 결국 할머니한테는 손실을 끼쳤지만 만약 이 할머니가 무주택자에 자녀도 몇명씩 있으시고 청약 들어갈 조건도 맞아서 10억짜리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어.

    그러면 코리안 버핏 할머니, 90대 청약의 기적 이런 재테크 강사하실수도 있는거잖아. 왜 당사자가 싸인했는데 그걸 갖고 뭐라고 하냐 오지랖은 으이구

    그래도 뭔가 도의적으로 잘못되었으니까 누구 잘못인지 찾아보자. 은행의 잘못일까? 아니. 은행은 잘못 없어. 기업의 존재 목적은 돈 버는거야. 돈이 될 금융상품을 만들었고 팔아서 돈을 벌었어. 좀 위험한 상품 주면서 팔으라고 등 떠밀은거 아니냐고? 그거 하라고 월급주는 직원 뽑은건데?

    못 팔면 잘라야지. 밥값은 해야할거 아니야. 굳이 따지자면 얼마나 위험한 상품인지 이해도 못하는 빡대가리를 뽑은 인사팀 잘못이겠다. 영업팀은 잘못 없어. 돈 벌어왔잖아. 법무팀도 잘못 없어. 고객님이 이해했다고 싸인했잖아. 그런 상품들 계속 못 팔면 안팔리는 금융상품 만든놈 잘라야지.

    당연히 그 직원도 잘못이 있긴 있어. 이게 미국과 영국의 스왑 금리 상품이라서 아주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했다면 내 월급이나 성과를 포기하고 조인트랑 부랄 까이더라도 팔지 말았어야지. 아니면 도의적으로 못 해먹겠네용 사직서 쓰거나.

    그런데 있잖아. 저런 사고 터지면 할머니는 다시는 해당 은행이나 해당 직원의 상품을 팔아주지 않을거야. 그러면 장기적으로 은행의 실적이 떨어지고 누군가는 잘리겠지. 이게 자본시장의 자정작용이라고 생각해.

     

    누칼협 이야기 쓰려다가 더 좋은 예시가 떠올라서 누칼협 이야기는 아낄게. 나는 경제 부분에 있어서 작은 정부가 맞다고 생각해. 작은 정부는 정부의 규제나 시장개입이 작아야한다는 뜻이야. 예를 들어서 설명해보자.

    모든 정부의 정책은 좋은 의도로 시작해. 가령 최저임금도 노동자들도 이정도는 받아야 먹고 살지. 라는 의도나, 노동 착취를 하지 말자라는 의도에서 시작했을거야.

    그런데 있잖아.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어떻게 되었는지는 다들 기억할거야. 200만원 주고 고용한 알바생이나 직원이 200만원의 생산을 못하니까 사장님이 직접하시고 일자리가 줄었어. 쪼개기 알바를 구하면서 알바생들은 먹고 살기 더 힘들어지고.

    내가 머리도 쓰기 싫고 육체도 쓰기 싫고 대충 시급 3000원만 받고 그래 3000원 밥값은 하는구나 하면서 살고 싶은데 정부가 내 일자리를 법으로 금지한 꼴이지.

    조금 더 오버하면 나는 최저임금도 국가가 내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한편으로 나는 검은머리 짐승을 믿지 않으니까 노동에 있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에 부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법정 최고 금리도 그래. 2023년 기준 법정 최고 금리가 24%. 살인적이지 그런데 난 이 법정 최고 금리도 없어야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무법지대 대부업을 찬양하는게 아니야.

    일반적인 직장인이 1금융에서 대출을 받으면 6~8% 정도 이자를 낼거야. 받고 싶으면 받는거고 받기 싫으면 마는건데 이 돈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 투자 자금이나 생활비일수도 있고, 급하게 써야하는 교통사고 합의금 같은것도 있겠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법정 최고금리와 크게 상관이 없어. 오히려 최고금리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취약계층이지. 각자의 사정이 있겠지만 적당한 수입이 없거나 과거 돈을 잘못 굴려서 신용이 망가졌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어떻게 갚을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병원비, 약제비로 써야하는 사람들, 혹은 도박중독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법정 최고금리 수준의 대부업체 주 고객이야.

    돈을 빌려주는 입장은 어때? 24%를 꽉꽉 채워서 받아도 10명 중 3명만 못 돌려받아도 손실이야. 대부업자의 인건비나 자금 조달 비용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계산으로 말이야.

    그러면 어떡해? 못 빌려주지. 돌려받지 못할돈을 왜 빌려줘. 대부업자들은 땅파서 장사하나. 엄연히 사업인데 자선사업 아니잖아. 그런데 이렇게 되면 취약계층은 어디로 가느냐. 아에 불법 사채로 가. 법정 최고 금리 따위는 무시해버리고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쪽으로. 50%,  100%, 200%를 불러도 그 돈이 필요하면 빌려야지. 못 갚으면? 위험해지는거야.

    그런데 법정 최고 금리가 40% 정도 된다고 하면 2금융 3금융 돌다가 어떻게해서든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시스템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겠지. 최대로 뜯겨봐야 40%라는데 칼들고 회수하려는 50% 100% 200% 사채업자들한테 갈거야?

    가도 상관없어 둘이 서로 조건 맞아서 싸인했으니까. 법정 최고 금리도 국가가 개인의 자유로운 금융활동을 침해 하는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돈 문제는 목숨이 왔다갔다할 수 있으니까 이때도 금리의 한도에는 불만이 있으나 한도의 존재는 찬성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예시가 좀 무거운 방향으로 샜는데 하고 싶은 말은, 사람들의 경제 활동은 자유 의지로 이루어진다는거야. 법정금리, 최저임금 따위가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다는 뜻이지.

    내가 가진 10만원을 소중한 사람들과 근사한 식사를 해도 되고, 옷을 사도 되고, 주식에 투자도 하고 영어공부를 해도 되고, 급한 지인한테 빌려줘도 되고. 어떤 방향으로? 내가 가장 이득 보는 방향으로.

     

    모든 경제 활동은 있잖아. 아무도 등 떠밀지 않아. 스스로 자유의지로 한거야. 만약 진짜로 누가 칼들고 협박했다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되도록 해주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있어.

    회사와 근로자가 최저 임금 미만으로 근로 계약서를 썼어도 법은 근로계약을 무효하고 벌금도 물려. 계약기간내 퇴사시 월급 반납, 손해배상 청구 이런 내용 있어도 무효야. 물론 고의나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적당한 피해액을 추산하고 배상을 요구할 수는 있지. 당해봐서 알아요.

    법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법으로 자유를 일부 구속한 만큼 법으로 약속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를 해주겠다는 뜻이니까.

    안전망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망이 다 있어. 찾아보면 주거지원이나 신용 회복, 의료비 지원 같은거 다 있어. 동사무소가서 도와달라고 하면 도움 받을 수 있어.

    어떻게 아냐면 나도 어린시절 여기저기 도움 엄청 받으면서 자랐거든. 아직도 그 마음의 빚을 다 못갚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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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 예술이다